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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수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을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전세 사기 예방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.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혜를 확인해보세요.

1.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 필수
계약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정보, 근저당 설정, 가압류 기록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가?
- 근저당 설정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은가?
- 압류, 가처분 등 이상 기록은 없는가?
2. 임대인의 신용 상태도 체크
임대인의 체납 이력이나 재정 상태를 확인하세요. 직방, 다방 등의 앱에서 제공하는 전세 체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직접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
3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함께
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,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보장합니다. 둘 다 완료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절차 | 효과 |
---|---|
전입신고 | 대항력 확보 |
확정일자 | 우선변제권 확보 |
4. 보증보험 가입은 마지막 안전장치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서울보증보험(SGI)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.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합니다.
- 가입 조건: 주택 형태, 전세금 한도 등 충족 시 가능
- 보증료: 전세금의 약 1~2% 수준
5. 깡통전세 위험 지역 피하기
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상태로, 경매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주로 신축 빌라, 수도권 외곽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.
피해야 할 특징:
- 시세보다 전세가가 과도하게 높음
- 실거주 수요보다 매물 공급이 많음
-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90% 이상
💡 핵심 정리: 보증금 지키는 3원칙
- 확인: 등기부등본, 신용 상태, 임대인 정보
- 보장: 전입신고 + 확정일자 + 보증보험
- 회피: 깡통전세 가능성 있는 지역, 고위험 임대
전세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, 당신의 삶과 재산을 맡기는 중요한 결정입니다. 꼼꼼한 준비와 정보로,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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